기자 윤리실천 규약

플랫폼뉴스 기자 일동은 사원윤리강령 중 기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언론자유

(1)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철저한 분리원칙을 지키고,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수사·정보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 제작과 관련한 불법 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4)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1)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 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인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필기구·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예외한도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실명을 공개해 기탁한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단, 재난현장 취재 등을 위해 군·경, 정부기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을 요할 경우 동행 취재할 수 있다.

(4) 행정기관·기업·의회·정치인 등 취재 대상의 국내외 여행에 동행취재가 필요할 경우 그 취재비용 일체는 회사가 부담한다. 단 공익기관을 통한 공익 목적의 동행취재는 사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지면과 인터넷 매체에 이 사실을 사전에 공개한다. 심의위원회는 노사 동수 각 2인씩 4인으로 구성하고 표결이 가부 동수로 나오면 부결로 본다.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5)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6)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7)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 담당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나 지분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8)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도서관에 기탁한다.

(9)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10)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11)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12) 출입처의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으며, 기자실을 이용해도 이 공간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개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3) 출입처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나 간담회,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회식 등에는 취재 목적 외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는다.

(14)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15)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16) 취재 이외의 개인적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기업 등과 접촉할 땐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

 

□ 외부 활동

(1) 우리는 회사의 공익적 가치에 손상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에는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우리는 취재와 보도활동 전반에 걸쳐 주관적 정치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적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6)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강의·토론참석 등 활동은 반드시 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7) 겸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사윤리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