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4곳 특례시 추진 컨트롤 타워 발족

강동훈 승인 2021.04.23 13:23 의견 0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발을 앞두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발족됐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개시 시장들은 23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 출범식을 갖고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 시의 인구를 합하면 450만명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협의회 대표 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경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여성위원회 단장 등 4개 특례시 시민 대표는 ‘450만 특례시민 염원 다짐’을 낭독했다.

이들은 “450만 특례시민은 특례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자치권을 확보해 특례시민으로서 책임과 자긍심을 가질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 유관기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결집하고, 특례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현재의 심각한 역차별을 해소해 평등권을 회복하고, 자치역량을 키워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연대와 협력을 굳건히 해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은 ‘시민의 미래, 불평등 해소, 새로운 시작, 자치분권’을 주제로 △4개 특례시 홍보영상 △식전공연 △경과보고 △ 환영사·기념사·축사 △특례시민 염원 다짐식 △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앞으로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 토론회, 공청회를 여는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의미하는 명칭이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와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분류됐다.

이들 시는 100만명 대도시임에도 불구, 인구 3만명 이하의 소도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행정 및 재정적 역차별을 받아왔다.

 

특례시 지정은 각 지역만의 새롭고 특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할 수 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특례시를 홍보한다.
 
한편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특례시는 내년 1월 13일 출범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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