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건강보험 적용

강동훈 승인 2021.08.15 14:33 | 최종 수정 2022.01.20 15:11 의견 0

경기 과천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돼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보건증 발급 신청서 이미지.

건강진단결과서는 과거 보건증으로 불리던 것으로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유흥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종사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적용 가능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다.

관내에서는 과천예일의원, 이기헌내과, 탑내과 3곳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존 비급여 적용 발급은 2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1만 2300원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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