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 변호사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주식과 지분에 대한 분쟁

김민진 승인 2018.01.31 18:46 | 최종 수정 2021.10.13 13:48 의견 0

스타트업(Start up)은 한 마디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IT 업계의 신생 중소기업을 두고 스타트업이고 칭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 등 여타 업종의 신생기업도 스타트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업 과정에서 종종 의도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휩싸이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 주식과 지분에 대한 분쟁이다.

스타트업·중소기업 주식과 지분에 대한 분쟁

* Photo : Pixabay

빠른 속도로 성장한 SNS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도 주식과 지분에 대한 분쟁을 겪었다. 영화 ‘소셜네트워크’에서 마크 주커버그와 공동창업한 왈도 새브린은 새로운 투자 협약으로 인해 자신의 지분이 34%에서 0.03%로 내려 갈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의 지분은 유지된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윙클보스 형제는 주커버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쟁은 비단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도 공동창업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회사 설립 초기에는 각자의 role을 정하고 합심하여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수익분배 등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만약 이 때 주주간 계약서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 해 두었다면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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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서에서는 주로 회사가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가정하여, 이사회의 구성이나 퇴사시의 지분 처분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중요하므로, 의결권 구속에 관한 내용을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분율이 변동 될 때 이사 선임권, 대표이사선임권을 변경할 것인지, 그 방법이나 의결을 위한 비율 등을 주주간 계약서에 담는 것도 상정해볼 수 있다.

한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공동 창업자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거나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결별하게 되는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 경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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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창업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주간계약서에 의무재직기간 및 그러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삽입 할 수 있다. 또한 공동 창업자가 떠난 이후, 나머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 3자보다 우선하여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는 주식우선매수권을 규정하거나 주식 양도 및 처분을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다. 공동창업자의 경쟁분야 동종업계의 이직 및 창업을 일정기간 제한 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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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투합하여 이제 막 한 뜻으로 열심히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스타트업에게, 주주간계약서 작성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어 불편하게 다가 올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합의 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후에 발생 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더욱 탄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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