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55층 인천타워 재건립?

인천경제청 인천타워 재추진 청원에 "랜드마크 검토" 원론적 답변

강동훈 승인 2020.11.29 11:54 | 최종 수정 2021.10.06 16:45 의견 0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되다가 무산된 151층 인천타워 건립 사업은 재추진될 수 있을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인천타워 관련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인천경제청은 답변에서 인천타워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랜드마크시티 건설은 적극 추진한다고 밝히면서도 인천타워 건립 자체는 언급하지 않아 151층 인천타워 재추진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지금은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까지 받고 있다.

다만 답변 내용과 현재의 개발 여건을 감안하면 규모의 문제이지 인천타워는 올라갈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조감도. 건립하려던 151층 인천타워가 우뚝 서 있다.

인천타워 건립을 포함한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 사업은 당초 인천시와 미국 기업인 포트만홀딩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공동출자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6·8공구 전체를 2013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양자간 최종 협약은 지난 2007년 8월 체결됐다.

하지만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 환경이 악화되며 2015년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2015년 SLC로부터 전체 개발부지 중 50%인 194만㎡를 회수하고 그 중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1800㎡를 재정 투자사업으로 따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2017년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타워도 당초 151층에서 102층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양쪽은 오피스텔 규모, 부지 가격 등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인천경제청은 그해 9월 대상산업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고 대상산업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에서는 경제청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했고, 경제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경제청의 최종 패소로 결론이 났다.

경제청이 대상산업의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청문 절차를 생략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다.

이처럼 인천타워를 대체할 앵커시설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자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온라인 시민청원에 나서 인천타워 건립 재추진을 요구했고 30일간 3092명이 공감했다.

이에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24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을 통해 “인천타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와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리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송도 6·8공구 개발 정상화는 물론 초고층 빌딩 건립을 포함한 송도 랜드마크시티 건설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공구 호수 주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인천의 대표 관광자원이 될) 워터 프론트 사업, 아트센터 인천 2단계사업, 세계문자박물관 사업 등 6·8공구 개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송도 6·8공구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인천경제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경제청이 소송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등의 처분을 하기 전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의 징계시효(3년)가 지난 9월 9일자로 지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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