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네이버 먹통에 자료제출 하라…넷플릭스법 적용

네이버 뉴스·카페·블로그 등 일제히 먹통

강동훈 승인 2021.03.27 09:30 | 최종 수정 2022.01.01 15:36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네이버의 뉴스·블로그 등의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회사 측에 장애 원인과 조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선 기초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조치가 부실했다면 법상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으나 디도스 공격이 신고된 상황이어서 제재 여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장애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에서 비롯됐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으로, 앞서 구글, 웨이브, 카카오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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