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Q&A] 친구 5명이 식당 옆서 잡담 한다면?

강하늘 승인 2021.07.09 13:29 | 최종 수정 2022.03.18 20:52 의견 0

방역 당국이 8일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작년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의 강서구 마곡 인근 먹자골목 모습. 플랫폼뉴스 DB

다음은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의 문답(Q&A)이다.

- 실외 골프장이나 음식점에서 4명이 모여있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 오후 6시 이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뒤 적용한다.

- 친구 5명이 길옆에서 앉아 잡담을 하고 있다면?

▲ 모임이 아니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

- 함께사는 가족이라면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방문할 수 있나.
▲ 가능하다.

- 직계가족 4명도 오후 6시 이후엔 모일 수 없나.
▲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2인 또는 4인(제한)을 제한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아동, 고령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 상견례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4단계에서는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수도권 내에서는 4명 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안 된다.

-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지난주 거리두기 유예 발표 시 백신 접종자 실외 마스크 허용이 해제됐다. 다만 수도권은 1,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 2명 또는 4명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문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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