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Q&A] 친구 5명이 식당 옆서 잡담 한다면?
강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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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3:29 | 최종 수정 2022.03.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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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8일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의 문답(Q&A)이다.
- 실외 골프장이나 음식점에서 4명이 모여있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 오후 6시 이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뒤 적용한다.
- 친구 5명이 길옆에서 앉아 잡담을 하고 있다면?
▲ 모임이 아니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
- 함께사는 가족이라면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방문할 수 있나.
▲ 가능하다.
- 직계가족 4명도 오후 6시 이후엔 모일 수 없나.
▲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2인 또는 4인(제한)을 제한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아동, 고령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 상견례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4단계에서는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수도권 내에서는 4명 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안 된다.
-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지난주 거리두기 유예 발표 시 백신 접종자 실외 마스크 허용이 해제됐다. 다만 수도권은 1,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 2명 또는 4명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문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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