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정기홍 승인 2020.09.16 11:43 | 최종 수정 2021.12.10 21:33 의견 0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10월 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명절 연휴에 시행하던 통행료 면제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기간 동안 면제됐으나, 금년에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 기간에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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