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강하늘 승인 2021.06.22 21:59 의견 0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전자상거래는 2017년 2359만 2000건→2018년 3226만 6000건→2019년 4299만 4000건→2020년 6357만 8000건→2021년 4월 2671만 5000건이었다. 


구매대행업체는 통관 때 구매자에게서 관·부가세의 비용을 포함해 금액을 받았을 경우 저가신고를 통해 탈세한 관·부가세만큼 구매대행업체에 이득이 간다.


불법 통관 사례는 요건 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를 이용하려는 경우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을 신설했고 7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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