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유튜브는 놔두고"···OTT 규제 방안에 국내 업체들 뿔났다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통합방송법안 관련 반발...방통위에 의견서 제출
강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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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4:33 | 최종 수정 2021.1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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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뉴스 강헌주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내 OTT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콘텐츠연합플랫폼(대표 김준환)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관련 사업자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통합방송법안은 OTT를 유료방송에 포함시키면서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 유료 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국내에서 유튜브와 같이 크게 성장한 무료OTT와 달리 여전히 취약한 유료OTT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시기상조”라면서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규제 주요 명분으로 제기돼 왔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차별 심화를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안 OTT규제의 문제점으로 ▲국내-해외사업자 규제 역차별 심화 ▲유료방송 동일규제 근거 희박 ▲사업 지원 없는 과잉규제 ▲OTT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의 OTT 규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현행 부가통신사업 역무 수준의 최소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 이희주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미국 OTT서비스로부터 자국산업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진행해 온 반면, 금번 통합방송법안은 토종 서비스 성장만 가로막게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잠식에 맞서 토종 OTT 연대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 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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