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내면 9.15% 할인해 준다

성남시 전국 첫 연납 안내문 폰으로 전송

강동훈 승인 2021.01.12 11:47 의견 0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 안내문'을 스마트폰 문자(SMS)로 보내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신속한 안내와 종이고지서 제작비 절감(연 약 3500만원)을 위해 1월 연납 기간(18일~2월 1일)에 맞춰 도입했다. 다만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종이 고지서도 함께 발송한다.


발송 대상은 연납 이력이 있고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는 성남시민이며, 현재 기준 승용차 등록 대수 30만 4236대의 42%인 12만 8345건이다. 대상자는 13일 연납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안내문자 내용은 '오는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6·12월 정기분)를 한꺼번에 내면 9.15% 할인'이다.


그동안 1월에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세액을 공제해 9.15%를 할인한다.


연납 신청은 1년에 네 차례로 1월에는 1년분의 9.15%, 3월 7.5%, 6월 5%, 9월에는 2.5% 할인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연납 고지만 하며 종이 고지서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수정·중원·분당구청 세무과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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