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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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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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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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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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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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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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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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사업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포함되는 등 업무 혼선 초래
개발로 인한 피해 위험요소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시 ‘같은 사업자’ 기준 명확화
(수용) 환경영향평가 입법례를 비교 검토하여 같은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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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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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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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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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안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방법 및 지역별 어선(자원관리채취선) 통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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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동.식물 포획 채취 시 허가된 어선을 지정하고 사용승인 받도록 규제하고 있어, 어업인들은 특정 어선 임차로 직접소득이 감소되며 임차비용의 부담으로 계약기간에 마구잡이로 채취하여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됨.
어업인의 편의개선 및 수입증가와 일자리 창출 및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역별 포획채취방법을 통합하는 근거 개정
(대안제시) 자원관리채취선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잠수기어선 임차 사용에 따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선 공동사용승인제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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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 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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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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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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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법 시범운행지구 신청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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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일선 기초지자체의 신청이 불가능
신성장 산업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규정
(일부수용)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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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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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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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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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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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동일하게 지방의회 60일 이내 의견제시 기간을 두도록 법령 개정
(수용)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연으로 계획 수립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제시 기간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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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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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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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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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일반재산) 활용 제한규정 개선(자치법규 위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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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나, 일반재산은 동 규정이 없어 유휴 재산 활용도가 떨어짐
조례 위임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행정재산보다 강하게 규제받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계약 시 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경제 여건에 맞게 조례에 위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수용) 자치분권 및 유휴 일반재산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할 경우 행정재산과 동일하게 수의대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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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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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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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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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및 행사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특례조항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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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중인 지자체와 경찰서 간 이원적 업무진행으로 주.정차 금지구간에 주정차 특별허용 시 매번 경찰서에 공문요청 후 협의함으로써 과다한 절차 및 시일 소요
주.정차 특례조항(특별히 시급 요하는 필요 사안에 적용)을 지방경찰청만이 아닌 시장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대안제시) 「경찰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통과되면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제와 허용하는 특례 권한 모두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에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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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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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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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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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채납 시 가액 평가 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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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건물 마감공사(벽제, 창호 등)는 기부채납 대상 아님
생활 SOC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가액 평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처음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으로 기부채납 대상으로 인정 필요)
(수용) 건물과 건물 내 부속물(벽체, 창호 등)은 기부채납 재산에 해당되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편람 개정을 통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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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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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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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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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질공원의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절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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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가지질공원의 상위 개념이지만 각각의 재인증 절차가 필요함
행정 효율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국가지질공원의 관리.운영 현황조사.점검은 세계지질공원위원회의 조사로 대체
(대안제시) 유네스코는 국가 조사.점검을 세계지질공원 재심사 사전 검토로 보며, 국가지질공원은 UGGp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어 대체 불가하나, 국가지질공원 조사.점검을 세계지질공원 심사 일정에 맞춰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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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6조의4(지질공원 인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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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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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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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융합제품 Smart AED 조달등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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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어야 조달에 등록이 가능하나 업체 관리플랫폼은 IoT를 기반으로 하는 유일 기술로 조달 등록 불가
- 세계최초로 개발한 Smart AED 및 플랫폼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허용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에 ‘재난안전인증제품’ 추가 요청
(대안제시) 혁신제품 과제 선정을 통해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함으로써 금액한도 없이 수요기관에 납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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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제18조제1항(우수조달물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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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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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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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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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에서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대부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장으로 이동, 소각처리 되는 실정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 설치.운영
(수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 법률 시행 예정(‘20.09.25) 및 향후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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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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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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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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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 구분소유권 인정 요건(용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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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 성립요건으로 일정용도(판매시설, 운수시설)를 명시하여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불가
구분점포 성립요건 중 건축물 용도제한을 삭제하여 구분점포의 활성화 도모, 「건축물대장규칙」이 「집합건물법」 에 규정된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관련 사항을 준용토록 근거조항 신설
(일부수용) 상이한 건축물대장 내용 통일방안에 관하여 법무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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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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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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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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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 기재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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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 시 ‘탈카페인 제품’ 표시가 가능하나, 홍차에는 별도의 표시규정이 없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홍차에도 탈카페인 제품 표시가 가능하도록 표시규정 개선 필요
(수용)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다류 제품에는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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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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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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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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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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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채택’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담당자로부터 시장 출시가 불가능 하다는 의견 받음
신기술 디밍 절전형 신호등 시장진입을 위한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개정 건의
(수용) 도로교통공단에서 해당기술 관련 표준지침을 개정하여 ‘20. 1월 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침 개정”이 승인되었으나, 심의위원의 의견 중 보완사항이 있어 추가 검토 후 표준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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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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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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