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장에 천막텐트 아니라도 설치 가능

경기도, 상반기 170건 규제개선 정부에 건의. 16건 수용
천막으로 한정 된 야영시설 규정을 합성수지 돔 텐트 등으로 확대
문화부 관련기관 의견 수렴해 올 하반기 개선키로

강동훈 승인 2020.09.23 09:23 | 최종 수정 2021.12.30 17:53 의견 0

앞으로 캠핑장에 합성수지로 만든 돔형 텐트 등 소재에 상관없이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캠핑장에 설치 가능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총 16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 애로 분야 에서 수용된 사례다. 요즘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glamping) 시설이 등장하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소재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글램핑(glamping)은 글래머(glamour)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일반 캠핑과는 다르게 시설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캠핑이다. 현실 탈피와 야외활동으로 캠핑을 찾는 신세대들에게 인기다.

또 현재 광역권 시장과 도지사만 가능토록 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을 시장과 군수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시장과 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탈 카페인 제품)’ 기재 허용 ▲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등이 개선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참고

경기도 건의과제 중앙부처 검토결과 목록(16)

????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관련법령

소관부처

1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사업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포함되는 등 업무 혼선 초래

건의

개발로 인한 피해 위험요소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시 같은 사업자기준 명확화

결과

(수용) 환경영향평가 입법례를 비교 검토하여 같은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6(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행정

안전부

2

마을어장안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방법 및 지역별 어선(자원관리채취선) 통합 건의

현행

수산 동.식물 포획 채취 시 허가된 어선을 지정하고 사용승인 받도록 규제하고 있어, 어업인들은 특정 어선 임차로 직접소득이 감소되며 임차비용의 부담으로 계약기간에 마구잡이로 채취하여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됨.

건의

어업인의 편의개선 및 수입증가와 일자리 창출 및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역별 포획채취방법을 통합하는 근거 개정

결과

(대안제시) 자원관리채취선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잠수기어선 임차 사용에 따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선 공동사용승인제도 적극 활용

수산업법27조 및 시행령 제17, 별표 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11, 별표 3

해양

수산부

3

자율주행자동차법 시범운행지구 신청자격 확대

현행

.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일선 기초지자체의 신청이 불가능

건의

신성장 산업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규정

결과

(일부수용) .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자율주행자동차법7조제1

국토

교통부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동일하게 지방의회 60일 이내 의견제시 기간을 두도록 법령 개정

결과

(수용)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연으로 계획 수립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제시 기간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법안 발의 예정)

도시재생법20(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국토

교통부

5

공유재산(일반재산) 활용 제한규정 개선(자치법규 위임기준 마련)

현행

행정재산은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나, 일반재산은 동 규정이 없어 유휴 재산 활용도가 떨어짐

건의

조례 위임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행정재산보다 강하게 규제받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계약 시 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경제 여건에 맞게 조례에 위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결과

(수용) 자치분권 및 유휴 일반재산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할 경우 행정재산과 동일하게 수의대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3조제3항제23(수의계약)

행정

안전부

6

축제 및 행사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특례조항 절차 개선

현행

.정차 단속중인 지자체와 경찰서 간 이원적 업무진행으로 주.정차 금지구간에 주정차 특별허용 시 매번 경찰서에 공문요청 후 협의함으로써 과다한 절차 및 시일 소요

건의

.정차 특례조항(특별히 시급 요하는 필요 사안에 적용)을 지방경찰청만이 아닌 시장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결과

(대안제시) 경찰법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통과되면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제와 허용하는 특례 권한 모두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에 부여 예정

도로교통법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경찰청

7

기부 채납 시 가액 평가 대상 조정

현행

내장.건물 마감공사(벽제, 창호 등)는 기부채납 대상 아님

건의

생활 SOC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가액 평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처음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으로 기부채납 대상으로 인정 필요)

결과

(수용) 건물과 건물 내 부속물(벽체, 창호 등)은 기부채납 재산에 해당되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편람 개정을 통해 명확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7(기부채납)

행정

안전부

8

세계지질공원의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절차 개정

현행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가지질공원의 상위 개념이지만 각각의 재인증 절차가 필요함

건의

행정 효율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국가지질공원의 관리.운영 현황조사.점검은 세계지질공원위원회의 조사로 대체

결과

(대안제시) 유네스코는 국가 조사.점검을 세계지질공원 재심사 사전 검토로 보며, 국가지질공원은 UGGp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어 대체 불가하나, 국가지질공원 조사.점검을 세계지질공원 심사 일정에 맞춰 진행 가능

자연공원법36조의4(지질공원 인증 취소 등)

환경부

9

의료기기 융합제품 Smart AED 조달등록 건의

현행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어야 조달에 등록이 가능하나 업체 관리플랫폼은 IoT를 기반으로 하는 유일 기술로 조달 등록 불가

건의

- 세계최초로 개발한 Smart AED 및 플랫폼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허용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에 재난안전인증제품추가 요청

결과

(대안제시) 혁신제품 과제 선정을 통해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함으로써 금액한도 없이 수요기관에 납품 가능

조달사업법 시행령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18조제1(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조달청

10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건의

현행

의료기관 내에서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대부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장으로 이동, 소각처리 되는 실정

건의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 설치.운영

결과

(수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 법률 시행 예정(‘20.09.25) 및 향후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제7

교육부

11

구분점포 구분소유권 인정 요건(용도제한) 완화

현행

구분점포 성립요건으로 일정용도(판매시설, 운수시설)를 명시하여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불가

건의

구분점포 성립요건 중 건축물 용도제한을 삭제하여 구분점포의 활성화 도모, 건축물대장규칙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관련 사항을 준용토록 근거조항 신설

결과

(일부수용) 상이한 건축물대장 내용 통일방안에 관하여 법무부와 협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5조제2

국토

교통부,

법무부

12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 기재 허용 건의

현행

커피에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 시 탈카페인 제품표시가 가능하나, 홍차에는 별도의 표시규정이 없음

건의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홍차에도 탈카페인 제품 표시가 가능하도록 표시규정 개선 필요

결과

(수용)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다류 제품에는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개정 추진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의약품

안전처

13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건의

현행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채택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담당자로부터 시장 출시가 불가능 하다는 의견 받음

건의

신기술 디밍 절전형 신호등 시장진입을 위한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개정 건의

결과

(수용) 도로교통공단에서 해당기술 관련 표준지침을 개정하여 ‘20. 1월 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침 개정이 승인되었으나, 심의위원의 의견 중 보완사항이 있어 추가 검토 후 표준지침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1(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경찰청

????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관련법령

소관부처

1

야영시설 개념 유연화

현행

다양한 소재의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 시장진입 규제

건의

야영시설의 한정적인 개념을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 필요

결과

(수용) 시장수요 및 업계 등 관련기관 의련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소재의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예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5조의2[별표1] 2

문화

체육

관광부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의제 처리

현행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변경 전)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사휴발생 후 30일이내)의 신고시기가 상이

건의

동일행위에 대한 사업장 혼선 방지를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시기를 사유 발생 후 30일이내로 개정

결과

(일부수용) 주유소 폐쇄에 한해 사업장 명칭 변경 시 등과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예외문구 신설 검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60(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1,2

환경부

3

공중위생업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현행

미용업의 경우 세분 업종이 상이한 경우 지위승계 절차와 업종 변경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영업 양도가 가능하여 행정 비효율과 민원인 불편 초래

건의

공중위생영업(미용업)의 지위승계 및 업종변경을 1회의 신고절차로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필요

결과

(수용) 법 개정 시 신고절차가 1회로 간소화 되어 처리시간 단축과 함께 민원 편의 증진될 것으로 판단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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