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조사 중”

카카오 지분 보유하며 위반 가능성
부인, 아들, 딸 임직원으로 재직
김 총리 “카카오 문어발 확장 의심”

강하늘 승인 2021.09.14 18:56 | 최종 수정 2022.01.14 22:37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가총액 55조 원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카카오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자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주에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해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냈거나 고의로 누락했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해 김 의장(13.3%)에 이은 카카오의 2대 주주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의 카카오 지배력을 확보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 중 4명이 김 의장의 친족이다.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가 비상무이사로, 아들 상빈 씨와 딸 예빈 씨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정관에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가하고 금융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빅테크가 규제 완화 등을 활용해 몸집을 불렸지만 급성장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를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빅테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전망이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을 올해 6곳에서 내년 27곳으로 확대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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