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무면허 전동 킥보드' 범칙금…13세 미만이 타면?

강동훈 승인 2021.05.13 10:09 | 최종 수정 2021.12.09 23:17 의견 0

오늘(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전동 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전동 스쿠터.
▲ 전동 이륜평행차.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지만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 전동 킥보드 등 PM 운행 자격을 13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PM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지전거로 분류됐지만 이날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자전거도로나 차도가 아닌 인도로 운행하면 3만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했다. 음주 측정 거부도 13만원을 부과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한 달 간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이후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 이용 당부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용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115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배 이상 늘엇다.

사고는 지난해 890건으로 2017년(225건)에 비해 6배가 늘었다.지난해 10명이 사망했다.

경찰청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로 끝내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율은 훨씬 높을 것"이라면서 "한 보험사의 자료를 봤더니 사고가 1400건 정도였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해 발생, 운전자의 운행 행태가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위에 있어 넘어지면 머리에 충격을 입을 우려가 커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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