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6개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강동훈 승인 2021.09.24 18:19 | 최종 수정 2021.10.13 22:41 의견 0

다음달부터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 8000건(대리대출 10만 1000건, 직접대출 2만 7000건)이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된다. 대상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환 예정 자금이다.

지금까지는 대출금을 당해연도 상환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성상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하는 것으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상환유예 신청을 통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을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바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10월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한다.

직접대출의 경우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소진공 센터 현장신청을 병행한다. 현장 신청은 27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이며, 대면 약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출(7521건)과 최대 5억원 한도인 시설자금대출(221건)을 대상으로 한다.

원금상환 예정일이 10월1일부터 8일까지인 경우는 27(월)~10월 1일(금)까지, 10월 12일(화)~15일(금)까지는 10월 5일(화)~8일(금)까지, 10월 18일(월)~22일(금)까지는 10월 12일(화)~15일(금)까지, 10월 25일(월)~29일(금)까지는 10월 18일(월)~22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분산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금)부터 내년 3월 31일(목)까지이며,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1만 9379건)을 대상으로 한다. 11월 1일(월) 이후에는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완비하고 10월 중 신청하지 못한 모든 직접대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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