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업종에 '떡볶이' 포함…중소식품업계 손들어줘

중기부, 대기업 5년간 인수·개시·확장 제한
OEM, 수출, 국내산 쌀·밀 사용 품목은 허용

강동훈 승인 2021.09.04 17:44 의견 0

정부가 떡볶이 중소식품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소스가 동봉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떡볶이 간편식(HMR)은 예외 품목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대기업의 주장에 결정을 미뤄오다 결국 소상공인 보호로 결론을 지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는 코로나19 등 집밥 소비가 늘면서 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중소식품업계도  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공격적 확장으로 시장을 장악하면 피해가 우려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업은 오는 16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향후 5년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다만 △OEM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 기준 110% △국내산 쌀·밀을 사용해 생산되는 품목 등은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했다.

 

또 신세계푸드, 아워홈 등과 같이 이미 진입해 생산·판매를 하던 곳은 공장 설비 증축 및 사업 확장은 제한 받지만 기존 제품들의 생산·판매는 허용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한 점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시장에서 대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대로 OEM, 수출 등을 통해 중소식품업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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