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휴게소서 '이런 것' 하면 걸린다

실내매장 좌석이용 금지···차 안에서는 취식 가능

강하늘 승인 2020.09.29 22:01 | 최종 수정 2021.12.30 18:08 의견 0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인 29일~10월 4일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음식만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식당에서는 도시락·김밥·컵밥·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메뉴만 판다. 간식 매장에서는 기존과 같은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실내매장의 테이블 이용이 제한돼 휴게소 이용객들은 차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야외 테이블을 이용해야 한다.

휴게소 관계자는 "집에서 먹거리를 미리 만들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거리 두기를 의식해서인지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이 짧아졌다"고 전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입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조끼를 입은 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방역 전담요원도 배치한다.

휴게소 방문때는 기존의 QR코드 인증이나 명부 작성 외에도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 앞에 안내돼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고 발신신호가 울린 후 끊으면 출입 내용이 자동기록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대체,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접점인 주유소, 행복드림쉼터 및 졸음쉼터 푸드트럭에도 방역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되는 메뉴가 다르다”면서 “음식물은 차 안에서 먹고 방역 전담 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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