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써

강동훈 승인 2021.06.23 11:35 의견 0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자녀의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설장 및 법인대표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 2000만원에 달한다.


비리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야 하지만 이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비슷한 사례로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두 번째는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로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 9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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