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미만 기업 52시간제 유예 없다"

강동훈 승인 2021.06.17 07:43 의견 0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5∼49인 사업장 1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이 9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였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어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별도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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