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헷갈리네" 수도권 추석 집안모임 8명, 외부 식사-성묘 안돼

강하늘 승인 2021.09.03 19:50 | 최종 수정 2021.12.31 13:19 의견 0

방역 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자정까지 4주간 연장하되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6∼8명의 모임에 백신 미접종자는 2명을 넘으면 안 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6명까지,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8명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를 하러 갈 수는 없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된다. 하지만 방역 조치 완화를 '가정내'로 제한하면서 또다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방역회의 모습. 복지부 제공

방역 조치 완화 내용을 문답(Q&A)으로 알아본다.

- 추석 연휴(17∼23일)에 가정 내 가족 모임을 접종자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4단계 지역에서 가족 8명의 외부 식당 이용이나 성묘 등은 못하나.

▲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방역적 위험성이 있어 추석 연휴에 한정해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만 접종자 포함 8명 모임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다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3단계 지역에서도 추석 연휴 기간 8명 가족 모임은 집에서만 가능한가.

▲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 가정,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 제한 없이 접종자를 포함한 8명 모임이 가능하다.

- 실내인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는 추석 때 8명 가족 모임이 가능한가.

▲ 4단계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3단계 지역은 인원 규정을 준수하면 펜션 등에서의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 가족 범위에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를 포함한 친인척도 포함하나.

▲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모두 포함한다.

-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나.

▲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모임 인원 규정에서 연령 예외를 두지 않는다.

- 추석 가족 모임에 동거가족은 예외를 인정한다는데, 9명 이상이 같이 살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인가.

▲ 9명 동거 가족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적용된다. 8명이 동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의 예외이나, 접종 완료자 포함 인원수 예외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접종 완료자의 추가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백신을 접종한 시점부터 사적 모임 인원에서 예외를 적용받나.

▲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9월 2일에 2차 접종을 받았다면 9월 21일부터 접종 완료자다. 다만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므로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된다.

-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 6명이 모인다고 가정하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모임이 가능한 구성은.

▲ 미접종자는 2명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6명이라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 '접종 완료자 6명' 구성이 가능하다.

-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이 식당에 모여 있던 중 오후 6시가 되면 미접종자 2명은 퇴장해야 하나.

▲ 그렇게 해야 한다.

- 오후 6시 이후에 6명 또는 8명 모임이 골프장 등에서는 불가능한지.

▲ 접종 완료자 포함 6∼8명까지 허용하는 사적 모임 예외 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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