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굉음'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단속

강동훈 승인 2021.09.19 15:51 | 최종 수정 2021.12.19 21:19 의견 0

경기 과천시는 과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오는 10월 31일 사이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륜차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개조 여부 및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은 배기소음 105(dB(A))이하, 경적소음 110(dB(C))이하이며, 소음기준을 초과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개선명령) 할 방침이다.

또 소음기와 경음기 등 이륜차의 부품을 불법 개조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현수막을 통해 합동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 소음기, 경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하고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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