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가게에 최대 300만원…'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추진

맞춤형 피해지원 패키지 이번 주 발표
3차 재난지원금 5조···새해 초부터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도 지원금

강동훈 승인 2020.12.27 11:28 | 최종 수정 2021.12.18 15:01 의견 0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 패키지도 검토 중이다.

이를 합치면 이번 3차 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 매출 급감 ▲ 영업 제한 ▲ 영업 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다가 임대료 직접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 감소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지원금을 영업 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에는 70만~80만원을 주는 차등 지원 방안도 올라 있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0만~1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5000억원 ▲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