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방역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강하늘 승인 2021.07.06 10:05 | 최종 수정 2021.12.23 00:55 의견 0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오는 8일부터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조치가 실시된다”면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협조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확진 속도도 빨라지고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면서 “특히 10분의 3 정도가 20대일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전선을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마스크를 쓰고 견뎌내주신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다는 각오로 막아내야 하겠다”면서 수도권 각 기초단체와 관계부처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번 고비를 넘어야만 백신접종 재개와 집단 면역 달성,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면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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