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인물정보에 '개인사업자' 직업군 추가

강하늘 승인 2021.08.13 15:58 | 최종 수정 2022.01.29 13:02 의견 0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의 직업군에 1인사업자나 소상공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 같은 내용의 인물정보 직업 목록과 등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KISO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 따라 혁신 시도가 나타나는 등 사회 트렌드 변화와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직업분류체계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포털 인물정보 서비스에는 법인 사업체에 소속된 경우 '기업인' 등으로 등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도 포함됨에 따라 비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대표도 해당 직업명으로 인물정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단 KISO 정책에 위배되거나 유흥업소, 도박, 의약품 판매·중개 등의 업종 및 법령,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KISO는 개인사업자 외에 최근 타악기 연주가와 제과제빵사를 직업 목록에 추가했다.

신규 직업명은 산업 트렌드의 변화, 이용자들의 검색 수요, 직업 인지도 등을 고려해 추가하고 있으며 해당 직업인들의 정체성, 업무 성격 등을 분석해 기존 분류 체계 안에 편입시키고 있다.

앞서 프로포커플레이어, 팝페라가수,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캘리그라퍼, 출판인 등도 올해 새로운 직업명으로 추가됐다.

KISO는 기존 직업명의 등재 기준을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온라인콘텐츠창작자 등재 기준은 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경우로 한정했던 것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쇼핑호스트는 쌍방향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해 활동하는 인물도 등재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등재 기준은 4급 서기관급 이상에서 해당 직업과 관련한 소속과 직위가 확인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군인의 경우도 '영관급 이상 장교'에서 '부사관급 이상 계급'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황창근 KISO 서비스운영소위원장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며 인물정보 등재에 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직업분류체계 개정과 더불어 향후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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