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험 때 폰 3번 흔들면 관찰관 출동

경기도 15개 시군서 우선 도입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위치 실시간 파악

강동훈 승인 2021.08.09 16:36 의견 0

성범죄 등 위험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하면 보호관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 올 연말까지 서울의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시군은 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위험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세 번 이상 흔들면 앱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보호관찰관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반경 20m 내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이 있는지를 파악해준다.

 

 

경보가 울리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모니터링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전귀가' 앱을 설치하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앱을 설치할 때 경기도 내 서비스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금의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는 파악할 수 있어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는 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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