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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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20:40 | 최종 수정 2021.12.1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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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의 통학로 주변 등 입주민의 교통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6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직후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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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
판교대장지구는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대장지구 내 전구간(소로포함)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7곳)도 설치돼 있다.
이에 분당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6곳)을 설치해 홍보하고 주기적인 순회 단속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
또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에 공사 차량이 도로에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통학로 주변 등·하교시간(오전 8시~9시 30분, 낮 12시~오후 2시)에 구간별 2~4명의 인력을 배치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 힘써주길 당부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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