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미부과 결론

"마포구 재량권 인정돼…처분 과정 위법 찾기 어려워"

강동훈 승인 2021.05.24 22:38 | 최종 수정 2021.12.14 12:59 의견 0

서울시가 지난 1월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포구가 현장 조사, 진술 청취, 법률 자문, 행정 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관할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진정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지난 3월 19일 진정인은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마포구가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하기 전 시에 의견을 물었을 때는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질병청에 법률 해석에 관한 질의도 했다면서 "이 업무('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감염병예방법에는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예방조치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질병관리청, 시도 및 시군구 장으로 병렬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가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자치구에 재량권이 있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자치구 결정에 위법사항이 없다면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그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상급기관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결국 진정이 제기된 지 2개월여 만에야 마포구 결정을 바꾸거나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1월 처음 논란이 불거진 이후 4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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