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다음달 합법화…집중단속 왜 일찍해?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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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8:54 | 최종 수정 2021.12.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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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선제대응 차원이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찰도 연말을 앞두고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전동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두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은 모두 대상이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지만, 다음달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인도, 자전거 전용도 이용이 증가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수원시 점검반은 지하철 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옆 등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이동조치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또 PM 안전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관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개인형 이동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로 증가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5개 킥보드 업체가 1650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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