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운영…대상은 택배기사 등

강동훈 승인 2020.12.28 10:26 | 최종 수정 2021.12.21 20:07 의견 0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추위 예방 및 휴식, 건강권 보호를 위해 28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다.운영 장소는 북부청사 등 경기도청사(6곳)와 직속 기관(7곳), 사업소(24곳), 공공기관(40곳) 등 77곳이다.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는 여름철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공간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배달업 종사자나 환경미화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휴게여건 조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요 이용 대상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 업무 특성상 강추위 속에서도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일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처히 준수해 운영한다. 시설 관리자 지정은 물론 1일 1회 방역 소독 및 수시 환기, 발열 체크, 이용객 마스크 착용, 시설 수용 전체 인원의 30% 이하 이용,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및 출입 명단 작성 등이다.

경기도는 여름 기간인 지난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청, 공공기관 등 77곳에서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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