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등 접경지역 10개 지자체 ‘DMZ특별연합’ 추진

강동훈기자 승인 2021.10.13 19:22 | 최종 수정 2021.12.19 19:24 의견 0

경기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가 13일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사무소에서 올 하반기 정기회를 갖고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DMZ특별연합 설치 안건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근거가 구체화함에 따른 제안이다. 이어 접경지역의 주요 과제인 DMZ 일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DMZ 탄소중립도시 지정 추진 등을 언급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자치단체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10개 지자체(경기 연천군·파주시·김포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인천 강화·옹진군)로 구성돼 2008년 4월 출범했으나 법률적 한계와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의회는 내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 구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 뒤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과정 등을 거쳐 2023년 DMZ특별연합을 구성할 예정이다.

군은 DMZ특별연합이 구성되면 접경지역 광역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통해 동서평화고속도로 추진사업과 접경지역 남북교류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철 군수는 "DMZ특별연합은 독립된 법인체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전담조직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협의회와 달리 집행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최근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DMZ특별연합이 주민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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