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적모임 18일부터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으로 완화

다중시설 인원제한 완화···4단계 지역 독서실 자정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현행 유지

강하늘기자 승인 2021.10.15 09:05 | 최종 수정 2021.12.12 07:01 의견 0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기 안산시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안산시 제공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과 같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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