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전 5개월간 성남시 고문변호사

정기홍기자 승인 2021.10.15 13:17 | 최종 수정 2021.12.10 09:57 의견 0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전 5개월 간 경기 성남시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15일 취재진에게 “김 총장이 공직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 당시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됐다.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 총장이 수임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성남시의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 관련 소송이다. 김 총장은 착수금 1308만원을 받았다. 김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된 뒤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이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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