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식당·카페 밤 12시까지…결혼식 250명-야구 30%까지 허용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5천명 대형 교회는 1천명 참석 가능

강하늘기자 승인 2021.10.15 15:24 | 최종 수정 2021.10.15 17:11 의견 0

다음달 초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달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확대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도 수도권은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이 참석 가능하고, 실외 경기장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 이태원의 음식점 유리창에 붙여놓은 '장사하고싶다' 문구. 조선일보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주간 더 연장되는 마지막 거리두기 효과와 백신 접종 완료율을 종합 고려해 이르면 내달 1일을 목표로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수도권 영화관·독서실, 비수도권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조정안은 큰 틀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규모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확대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업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기존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낮 시간에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2명, 저녁 시간에는 최대 6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까지 가능했다. 다음 주부터는 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4명이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특히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확대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80%가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문판매 목적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현행대로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비수도권에서 위험도가 떨어지는 식당·카페, 수도권은 독서실 등에 대해 자정까지 운영을 확대해보기로 한 것"이라며 "이런 목적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혼식 방역지침 완화···최대 250명 가능

정부는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식사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손 반장은 "지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당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접종자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우려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용인원이 5천명인 대형 교회 예배당의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경우 최대 500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는 1천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서 접종 완료자만 야구 등 실외 경기장 30% 가능

그간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프로스포츠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손 반장은 "4단계는 경기장 무관중이 원칙이지만 이를 접종 완료자에게만 해제하기로 했다"며 "미접종자는 수도권에서 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경기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침방울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응원이나 함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전국 장애인체전, 고교야구대회 등 4단계에서 개최가 불가능했던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대회 참여연령 등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도 인정된다.

이 밖에 거기두기 3∼4단계 지역의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을 풀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손 반장은 "여름 휴가철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숙박시설에 객실 제한 조치를 내렸었다"며 "당초 제한 조치가 필요했던 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됐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내려진 조치를 일제히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관련 기사 댓글입니다.

- (asy1****)/ 그냥 시간 제한을 없애고 면적 당 단위로 나눠 사람을 가려받아야 될 걸 인원수 제한이랑 시간 제한으로 때려버리니 저게 원칙이 될 수 있나.

- (fflo****)/ 규정이 복잡하다는 님말의 의도는 알겠으나 면적 대비 정원으로만 나누기 어려운 업종도 많아요. 극장처럼 다닥다닥 붙은 곳은 면적 대비냐 전체 정원 대비냐에 따라 들어가는 인원수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러니 규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죠.

- (wang****)/ 정치방역 숫자놀이 유흥업소는 🐕 조스로보는구나 세금은 업종중에 제일많이내고 2년동안 5달 영업시켜줘서 진짜 진짜 존나고맙다내가 차단한 이용자의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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