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하던 60대 사망···MRI 자성이 금속 산소통 끌어당겨

높이 128㎝·둘레 76㎝ 산소통 MRI와 2m 거리에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위해 국과수 부검 의뢰

강동훈기자 승인 2021.10.17 22:04 | 최종 수정 2021.12.11 13:31 의견 0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준비하던 환자 A씨(60)가 갑자기 움직인 산소통의 압박을 받아 사망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내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MRI 촬영을 준비하던 중 옆에 있던 휴대용 산소통이 MRI 기기와 A씨의 머리 가슴 등을 압박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금속인 산소통을 끌어 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산소통은 높이 128㎝, 둘레 76㎝ 크기에 MRI 기기와는 2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평소 산소호흡기를 시용하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경련을 일으켜 원인을 찾기 위해 MRI실로 옮겼으나 MRI실 산소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겨 산소통을 반입했다"고 말했다.

MRI는 인체 내부의 장기와 뼈 등을 영상 촬영하는 의료기기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 X선을 이용하는 CT보다 다양한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는 지난해 기준 1776대가 설치돼 있다.

MRI가 발생하는 강한 자성은 대형 철제침대도 순식간에 끌어들일 정도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MRI실 내부에 금속제 물품을 두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럼에도 MRI실에 금속제 물건을 두거나 검사 전 몸의 장신구나 시계 등 금속 제품을 때어낸다는 것은 의료진이면 잘 아는 상식"이라며 "이번 사고는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초보적이고 이례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MRI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은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특히 자성이 강한 MRI 기기 옆에 금속 산소통을 두게 된 경위 등을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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