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

11월 12일까지 모집···마케팅·금융 등 우대

강동훈기자 승인 2021.10.19 20:24 | 최종 수정 2021.10.19 20:26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오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평가는 12월에 마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키 위해 상·하반기 2회 모집하고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지난 2000~2021년 상반기까지 2만 1625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에 지원하고 있다.

지정 기업은 2022년 1월~2023년 12월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 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10월 25일~11월 12일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25일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선 문의는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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