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 지원 본격화

도입기술의 상용화-사업화 ’원스톱 지원‘ 개요

강동훈기자 승인 2021.10.20 17:06 | 최종 수정 2021.10.20 17:09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쳤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 ▲기술거래 전담조직 및 기술혁신 계정 설치가 골자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 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 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 조성과 도입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화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정부안 47억 6000만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거래 전담조직 및 기술혁신 계정 설치는 기보 내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 발굴, 플랫폼(Tech-Bridge,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기술 매칭과 도입 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 없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기관에서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키 위해 종래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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