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강동훈기자 승인 2021.10.26 09:32 | 최종 수정 2021.10.26 09:34 의견 0

한강 일산대교 차량 통행료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된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지난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한강 남쪽인 김포에서 고양 일산 법곳동을 바라본 일산대교 전경. 고양시 제공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2차례 인상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을 기준으로 1㎞당 652원을 받는 셈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돼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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