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코로나] '백신 패스 차별' 논란···정부 "최소한의 위험통제 수단"

강하늘기자 승인 2021.10.27 17:08 | 최종 수정 2021.10.27 18:58 의견 0

내달 1일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불편·차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 연기나 폐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와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아무런 방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방역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고,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조치도 푸는 그런 최상의 길은 세계 어떤 나라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에 한해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시설·행사에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만 입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백신패스가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식당, 카페 등에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하철에서는 격렬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난 1년 반 동안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은 극히 희박했지만 헬스장의 경우 4차 유행 중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카페의 감염 위험도는 헬스장과 유사하거나 더 높을 수 있지만 시설 이용자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식당·카페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원천 금지보다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패스 적용 후에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시설·행사 입장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성인 1차 접종률이 90%를 넘어가 성인 미접종자가 많지 않고, 수요 자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확충 중인 PCR 검사능력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성확인서 발급 유료화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일상회복 1차, 2차, 3차 개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유료화 필요성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항체 형성 인증서로 백신패스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과 결과 객관성도 논쟁거리라 지금은 보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2∼17세 소아·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손 반장은 "부모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조금 어렵고 미묘한 문제"라며 "부모의 의사 결정이 필수적이어서 부모 의사를 무시하고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다음은 관련 기사 댓글들입니다.

- (156b****)/ 음성확인서도 48시간 유효라는데, 그럼 2일에 한번씩 콧구멍을 쑤시란 말이냐? 이렇게 괴롭혀서 결국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 (done****)/ 코미디네 완전히. ㅎㅎㅎ.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도 실내스포츠시설 이용하는데 문제 없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통제한다고? 등신도 아니고 이걸 이해하란 말이냐?

- (junj****)/ 일단 말이 안되는 게 지하철 및 대중교통에 감염자가 희박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조사가 불가능한데 어찌 통계가 나오냐. 출근 시간에 이보다 더 결력한 활동이 있냐? 지옥철 9호선은 그냥 마스크 한장으로 얼굴 마주보고 있다. 근데 뭐 헬스장이나 기타 어쩌구 4차 유행이 머? 그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옮겨와서 거기서 퍼트렸을지 알아?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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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 자주 찾는 서비스 → 예방접종증명 →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 등 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 종이로 된 증명서 출력

다.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하여 종이로 된 증명서 발급(신분증 반드시 지참, 대리인 발급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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