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국 접속 장애는 'exit' 명령어 하나 누락 때문이었다

정기홍기자 승인 2021.10.28 21:25 | 최종 수정 2021.10.30 13:22 의견 0

지난 25일 전국에서 1시간 25분간 유무선 인터넷 불통을 일으킨 KT의 서비스 장애 사고는 '명령어 한 줄'이 누락되면서 일어난 인재(人災)였다.

구현모 KT 대표는 28일 서울 KT 혜화지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고 경위를 보고했다.

사고 당일인 25일 부산에서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설치한 새로운 장비의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명령어 'exit'가 빠지는 오류가 생겨 전국 장비에 영향을 주고 전국망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기자들에게 "부산에서 야간에 해야 하는 작업을 주간에 해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이런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보상 관련 약관이 마련된 지 오래됐고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조율해 내부 이사회에서 보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KT 약관상 이용자는 하루 3시간 이상,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를 겪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조승래·이용빈·정필모 의원이 열었다.

구 대표는 간담회에서 현재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과거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다음주 정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를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콜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역으로 추적해 먼저 전화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KT 서비스 장애 사고의 사고원인과 후속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KT는 같은 날 긴급이사회를 열어 보상책 마련과 약관 개정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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