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코로나] 내달 1일부터 사적모임 10∼12명까지, 24시간 영업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서 미접종자 4명까지 제한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엔 '방역패스' 적용

강하늘기자 승인 2021.10.29 03:00 | 최종 수정 2021.11.03 11:14 의견 0

내달 1일부터 6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예방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체육 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9일 이런 내용의 '방역·의료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11월 1일부터 생업 시설의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이 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 행사·모임이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로 정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10명 제한 방침이 제안됐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비수도권 제한 인원을 12명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가능한 특별 규제가 시행된다.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백신패스'란 용어는 '방역패스'로 정했다.

▶ '백신 패스' 논란에 실내체육 시설 2주간 자율시행 허용

정부는 방역패스를 두고 불편과 차별 논란이 일자 11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과 연장을 감안해 11월 14일까지 2주간 자율 시행을 허용한다.

행사·집회 인원도 11월 1일부터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 4주 이행+2주 평가로 3단계 방역 완화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로 이뤄진다.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가 시행된다.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이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과 중환자실·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면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도 없어진다.

사적모임, 미접종자 참여 행사 규제도 1단계와 같지만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는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다만 100명 이상 행사·집회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는다.

마스크 수칙은 1단계에서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재택치료 기본, 병상 부족시 비상계획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현재 1천∼2천명 수준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4천∼5천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협회는 5차 대유행과 하루 2만명 확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PCR 검사 역량을 하루 65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을 연계하는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해 역학조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 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는 '재택치료'가 원칙이 된다.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

접촉자의 격리기간도 2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경구용(알약) 치료제 40만4천명분을 확보한다. 27만명분은 정식계약 및 선구매 계약으로 이미 확보했고, 첫 물량은 내년 1분기에 공급된다. 고위험 환자에게 처방하면 중증화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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