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5시간분 평균보상 7천∼8천원…소상공인 10일분 2만5천원"

내달 청구분 일괄감면
실제 장애시간 10배 적용
2주간 전담지원센터 운영

플랫폼뉴스 승인 2021.11.01 11:44 | 최종 수정 2021.11.01 11:45 의견 0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의 보상액 책정 기준을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키로 했다.

회선 가입자당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 고객은 평균 7천∼8천원, 소상공인은 2만5천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총액으로는 최대 4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별 보상 금액은 구체적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KT는 이날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 적용된다.

또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개인가입자인 동시에 소상공인 보상 기준에도 해당할 경우 중복 보상을 받는다. 전체 보상대상 규모는 약 3500만회선,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접수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전담 콜센터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한다.

한편 협력업체 직원 등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OTP(1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네트워크 관제센터가 미승인 작업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관제센터에서 KT 직원의 참여 여부를 인증해야 실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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