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게임사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NFT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업자 신고 등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특정 자산에 소유권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발행된 토큰이다. 각각의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대체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NFT를 통해 그동안 금액으로 환산되기 어렵거나 투명한 유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음악, 미술품 등 유·무형 자산들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디앱(Dapp) 정보 플랫폼인 댑레이더에 따르면 올 3분기 NFT 매출은 107억달러 규모로 전분기보다 8배 이상 급증했다.
NFT를 바로보는 국내 분위기도 달라졌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상호 지분 투자를 통해 NFT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두 회사는 NFT 관련 합작투자법인 설립 계획도 밝혔다.
카카오는 최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와 카카오 공동체 내 콘텐츠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NFT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직접 NFT 플랫폼을 내놓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 자회사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이달 NFT 플랫폼 '메타갤럭시아'를 오픈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와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해왔다. 이달 서울옥션 관계사인 서울옥션블루도 '엑스엑스블루'를 통해 NFT 플랫폼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처럼 NFT 시장이 커지면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 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새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며 "NFT는 기술의 일종이지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FATF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가상자산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단지 가치를 디지털로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가이드라인은 NFT가 상호교환(interchangeable)되기보다 고유성(unique)이 있고 결제 및 투자용보다 실제 수집용(collectible)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어 FATF 기준상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도 NFT가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현재 NFT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위와 같은 FATF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FT는 기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NFT는 특정한 표식을 달아 소유권을 나타내고 희소성을 나타내는 기술"이라며 "(디지털) 미술품 등을 소수 몇 개만 NFT로 발행해 소유하는 형태인데 이는 대량의 코인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가상자산 개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도 "NFT 말에 '토큰'이라는 말이 붙어 일반 가상자산과 유사하게 취급받는 경향이 있는데 NFT는 이와 다르다"며 "NFT는 기술이고 콘텐츠에 주목해야 한다. 금융 측면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는 NFT 작품 유통 서비스인 '클립 드롭스'를 운영 중이다.
반면 FATF 이번 가이드라인을 두고 현재 주로 거래되는 NFT가 투자 성격이 있기에 가상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FATF 가이드라인도 NFT가 투자 성격이 짙으면 가상자산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며 "NFT 콘텐츠도 결국 가치가 부여돼 거래가 된다면 이는 가상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서도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봤다. 특금법 제2조제3호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했다.
권 변호사는 이 가상자산 개념이 매우 광범위 해 기존 마일리지처럼 폐쇄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NFT와 같은 디지털 형태의 특정 자산이 외부 플랫폼 전송 등이 가능해 거래까지 가능하다면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지난 9월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위의 내용을 근거로 "NFT도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필요하나 현재로 봐서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NFT에 대해 당국의 확실한 정의가 없어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자 신고 관련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NFT 플랫폼을 출시한 한 기업은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준비했으나 지난달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말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우선 내놨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직 NFT 관련 당국 입장이 정해진 것 같지 않아 지금도 내부적으로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신고 대비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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