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94만7000명, 작년비 42% 급증… 다주택자 세부담 급증

강하늘기자 승인 2021.11.22 11:41 | 최종 수정 2021.12.19 14:59 의견 0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9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6만 7000명보다 42% 늘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해 종부세 대상자가 내는 세금은 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000명, 고지 세액이 5조 7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개월 전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 5000명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정도 줄어든 5조 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 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 7000억원)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5869만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전망이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몫이었다.

개인은 88만 5000명으로 작년보다 23만 4000명(36%) 증가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3조 3000억원으로 작년의 2.1배로 추산됐다.

법인은 6만 2000곳으로 작년(1만 6000곳)보다 4만 6000곳이 늘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조 3000억원으로 3.8배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 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중 73%는 시가 25억원(고시가 17억원) 이하로 평균세액이 50만원 수준"이라며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시가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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