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5% 할인 몰랐어요?…혜택 안내 강화된다

정기홍기자 승인 2021.11.28 15:04 | 최종 수정 2022.01.07 20:23 의견 0

정부가 이동통신3사와 함께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안내를 강화한다. 이를 알지 못해 할인혜택을 놓치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통신사의 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에 이미지와 별도 링크를 더해 가시성을 높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통신3사, 선택약정 가입 대상자 알림 강화

통신비 선택약정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2017년 9월 20%에서 25%로 상향됐다.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는 지난 5월 기준 1200만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통신사의 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 발송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웹툰·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했다.

이번에는 이용자에게 총 4회 발송되는 요금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가 스팸 문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에 통신사 안심·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안내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에 이미지와 요금할인 가입 링크도 포함해 더욱 간편한 가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ARS를 통한 안내도 병행한다. 다만 전산개발 등의 사유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다음달 안에, KT는 내년 1월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 확인하는 방법은?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 가능 단말기 조회 결과. 과기정통부 제공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이용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 가입 시 2년 외에 1년으로도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선택약정 2년 계약이 끝난 후 언제까지 기존 휴대폰과 통신사를 쓸지 몰라 추가로 선택약정 계약을 고민하는 이용자들은 선택약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선택약정 최소 기간인 1년을 추가로 계약한 후 중간에 6개월 만 쓰고 바꾸면 일종의 위약금격인 할인반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금액은 무조건 그간 받은 통신요금 할인액보다 작은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스스로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를 입력해 식별정보(IMEI 번호)를 확인한 뒤 이를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선택약정 대상자라면 각자 쓰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를 몰라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약정 없이도 25% 요금할인에 준하는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 언택트 플랜(SK텔레콤) ▲ Y무약정 플랜(KT) ▲ 다이렉트 요금제(LG유플러스) 등의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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