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환경부-건설업계 ‘건설폐기물 친환경처리 업무협약’
건설폐기물 재활용 높이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플랫폼뉴스 승인 2021.11.26 06:40 | 최종 수정 2021.12.20 14:40 의견 0

오는 2025년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한국건설자원협회는 26일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을 99% 이상으로 높이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외에 건설·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이중 전체 매립 폐기물의 50%(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반입이 종료된다.

전체 매립 폐기물의 27%(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역시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종량제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종료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 등을 막기 위해 적정 처리 비용을 담은 고시를 내년 초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매립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소각재·불연물 등)만 남는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대부분의 사업장폐기물은 자원화시설로 처리하는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생활폐기물 소각재 등 재활용 극대화와 감량 정책을 시행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폐기물은 현재 전체 매립량의 5.8% 미만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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