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방역패스, 식당·카페 비접종자 1명만 출입 허용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

강하늘기자 승인 2021.12.03 11:10 | 최종 수정 2022.01.05 17:05 의견 0

정부가 코로나19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실내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백신접종 및 음성확인제)는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두곳 모두 비접종자는 딱 1명만 허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유지되며 향후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서울의 한 지자체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모습

중대본은 최근 일일 확진자 5000명 이상 등 역대 최대의 확진자 및 중환자 발생이 이어지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어 다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남아공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돼 빠른 확산이 우려되는 점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이 4명씩 축소된다. 당초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였지만 각각 6명과 8명으로 줄였다.

단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의 경우 기존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대본은 또 방역패스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에서도 백신을 접종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입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커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출입이 가능하다. 현장 혼선을 우려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중대본은 시설 특성상 출입 관리가 어렵거나 결혼식장 등 모임과 행사의 인원 기준이 적용되는 특수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마트와 백화점, 전시회 박람회와 종교시설이 대상이다.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 연령은 12~18세까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12~17세 청소년 중 26.3%만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아직 이들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논의 과정에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생업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며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강화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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