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민지영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이 연구분석했다.
● 세계 4대 탄소배출 국가인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러시아는 2019년 기준 세계 4대 탄소배출 국가로 전 세계 배출량의 4.6%를 차지하며, 기후변화성과지수(CCPI) 2021에서 총 61개 국가 중 52위를 기록함.
- 2019년 기준 러시아가 EU에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의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 는 것으로 나타나, EU가 CBAM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CBAM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6년 러시아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4억 4천만 유로이며, 2035년에는 18억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됨.
- 이에 러시아 주요 기업은 정부보다 빠르게 자체적인 기후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국 내 정책 및 제도가 미비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러시아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1992),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 등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는 있으나, 국내 제도 도입 현황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2021년 7월 「온실가스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되었으나, 이 법은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할 뿐 적극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음.
-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되고 있으나, 대체로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저탄소 인증서 도입, 탄소단위 등록부 생성 및 유지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초기 제도 형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10월에 채택된 ‘장기 발전전략 2050’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나, 실제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점진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가 강제력을 갖는 제도를 순조롭게 도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임.
●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탄소 흡수량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새로운 한러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에너지 효율성 제고기술 및 관련 상품 개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탄소 흡수량을 확대하기 위한 삼림자원 활용방안, 기후변화 대응정책 연구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쓰레기·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 저탄소 농법 개발 등 연관 부문에서의 협력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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