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방역패스 1인 이용도 안돼···논란 커질 듯

강하늘기자 승인 2021.12.31 02:42 | 최종 수정 2022.01.03 13:15 의견 0

방역 당국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접종자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확인제)를 적용하자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곳이라 "먹지도 말라는 거냐"는 항의다. 이들 시설은 방역패스가 없으면 1명이라도 들어갈 수 없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가 포함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한달 연기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의 대형 마트 입구 전경.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도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사는 사실상 필수시설이다. 벌써 커뮤니티 등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심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구 50대 주부는 "개인 사정이 심각해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된 느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네티즌은 "마스크 쓴 한사람도 안 된다는데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시냐"면서 "출퇴근 지하철 버스보다 훨씬 낫지 않나. 더 위험한 교회는 왜 막지 않냐"고 말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했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일자 백화점, 마트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은 17종으로 늘었다.

17종은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000㎡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내달 10일부터는 이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단 1주일의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 이 후에는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도 규정을 어기면 회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방역 당국은 "출입구가 많은 특성상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출입구는 모두가 한 곳만 운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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