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 적용

앱 미리 업데이트 해야

강하늘기자 승인 2022.01.03 13:07 의견 0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접종 한지 180일이 지났으면 영화관,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현행 사적모임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영업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간 연장됐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끝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다.

카카오앱 내 접종증명 QR코드.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다만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앱의 경우 3차접종 정보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 '유효한 접종증명'을 뜻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QR코드가 나타나며, 하단에 2차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만약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으면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건소를 통해 접종증명서 문서를 발급해 사용하거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의 효력이 인정되며,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이날 0시부터 업데이트 팝업창이 뜨게 돼 있고, 이를 실행하면 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중증 환자 발생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4명까지만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이 허용된다.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도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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