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방역패스 제동···“학원·독서실 효력정지”

“청소년 교육시설에 강제 적용은 부당”

강하늘기자 승인 2022.01.04 17:36 | 최종 수정 2022.01.04 18:59 의견 0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교육시설을 상대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멈춰달라’는 학부모 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접수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강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이었다.

고교 3학생 양대림 군이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학부모 단체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것은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말했다.

또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다른 업종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특정 업종만 선택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에는 방역패스 정책 전반을 반대하는 다른 소송도 제기돼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지난달 31일 방역 당국을 상대로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방역패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반의 이용에 제약을 가해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방역패스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이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자연스러운 집단면역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